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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|  아사필터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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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아사필터란 동영상 저작권을 보호 및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.
			하나의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규 동영상 파일 등록 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콘텐츠의 저작권 위배 여부를 판단합니다. 판단 결과 불법 콘텐츠는 등록 거부, 합법 콘텐츠는 등록 허용하여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.
			UCC 사이트 및 P2P, 웹하드의 동영상 저작권 보호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			아사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[아사달 알리미]를 설치해야 합니다.
			아사필터에 대해 기술한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[문서받기]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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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|  전체 구조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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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|  불법(저작권 위배) 동영상 콘텐츠 필터링 기능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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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| 아사필터는 비디오 고유의 특징점 정보를 이용해 각각의 비디오를 인식합니다. 미리 저작권 보호 요청 비디오의 특징점 정보를 저장 특징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UCC에 올라오는 콘텐츠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구축되어 있는 특징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저작권 위배 여부를 판단, 해당 콘텐츠의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이로써,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.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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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|  비디오 특징점이란?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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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| 아사필터는 기존의 DRM 기술과는 달리 별도의 저작권 정보(워터마크 혹은 핑거프린트)를 콘텐츠에 삽입하지 않고 콘텐츠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점 정보를 이용해 저작권을 보호합니다. 특징점이란 영상 속 물체의 패턴, 색상, 외곽선, 구성 등의 특징이 되는 점이며, 이를 추출, 비교함으로써 영상의 구별이 가능해집니다. 즉 각각의 영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를 총칭하여 특징점이라 합니다.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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